경찰청, ‘올림픽 메달리스트’ 50명 순경 특별채용
송성훈
gosiweek@gmail.com | 2015-03-17 14:20:22
“조직폭력·강력사범 검거 등 강인하고 당당한 공권력 집행으로 현장 경찰관의 사건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올림픽 등 국제대회 메달리스트를 경찰관(순경)으로 특별 채용한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무도인을 순경으로 특별채용 할 뜻을 지난 10일 밝히고, 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메달리스트 무도 특채 채용인원은 총 50명으로 분야별로는 ▲태권도 25명 ▲유도 15명 ▲검도 10명이다.
지원 자격요건은 공인 4단 이상 무도단증(▲태권도 -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유도 - 대한유도회 ▲검도 - 대한검도회)을 소지한 자로서 올림픽·세계선수권·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메달리스트 및 국내 전국대회(대학부 이상) 우승자이며, 지원자들은 3월 19일까지 원서접수 후, 서류전형, 실기시험, 체력·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친 뒤 6월 중순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다.
합격자 결정방법은 서류전형의 경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입상경력에 대한 점수 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00%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한다.
입상경력 점수(배점)는 대회별로 상이하다. 태권도와 유도의 경우 ▲올림픽 금메달 - 10점 ▲올림픽 은·동메달, 세계선수권·그랑프리 금메달 - 7점 ▲세계선수권·그랑프리 은·동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 - 5점 ▲아시안게임 은·동메달 - 3점 ▲전국대회 우승 - 1점이며, 검도의 경우 ▲세계선수권 금메달 - 10점 ▲세계선수권 은메달 - 7점 ▲세계선수권 동메달 - 5점 ▲전국대회 우승 ? 1점이다.
실기시험에서는 각 무도별 기본·기술동작 등 구사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며, 실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발될 최종합격자는 실기 50%, 체력 25%, 면접 20%, 가산점 5%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한편, 합격자들은 중앙경찰학교에서 34주간 기본교육을 받고 약 1년간 지구대 등 지역경찰 근무 후 조직폭력·강력사범 검거 등이 필요한 수사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경찰청은 이번 메달리스트 채용의 경우 기존의 메달리스트를 채용(▲태권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선희 ▲태권도 세계선수권 금메달 윤현정 ▲유도 아시안게임 동메달 김선영)하여 경찰관 무도 교수요원으로 배치했던 것과 달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직폭력 및 강력사범 검거 부서 등에 배치하여 강인하고 당당한 경찰상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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