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 예방 영상 전국 송출...“스토킹은 범죄입니다”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12-17 20:29:16
엘리베이터·지하철·유튜브까지 904곳 확산…일방적 관심의 위험성 강조
전자발찌 잠정조치 운영 병행, 피해자 보호·재범 차단 강화 ▲출처: 법무부 ▲출처: 법무부
전자발찌 잠정조치 운영 병행, 피해자 보호·재범 차단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관심과 접촉이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이 16일부터 전국에 송출된다.
법무부는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일상 속에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공익 영상을 제작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스토킹이 단순한 호감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초래하는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가해 가능성이 있는 행위자 스스로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일방적인 관심과 접촉을 멈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아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구성됐다.
영상은 이날부터 전국 904개 상가와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게시판 미디어보드에 송출되며, 유튜브와 지하철 2호선 전광판 등 온라인과 대중교통 공간에서도 동시에 노출된다.
2024년부터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경찰이나 검사를 통해 해당 잠정조치를 신청하거나 청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 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예방 활동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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