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고소부터 재판까지 책임진다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5-07 19:58:50
범죄피해구조금제도 및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제도 등 피해공무원 위한 구제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고발을 의무화하고,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정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민원 공무원들이 폭언, 폭행 등의 위법행위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은 민원 공무원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민원처리부서와 법적대응 전담부서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피해공무원의 법적 절차 지원을 명확히 한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피해공무원이 원할 경우 고소장 작성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공무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가명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피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피해공무원의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금제도 및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제도 등 피해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구제 및 지원 제도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공무원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 지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민원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원 공무원이 지침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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