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사립대, 스스로 생존 길 찾는다”... 교육부, 구조개선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4-06 19:33:38

내년 8월 본격 시행 앞두고 세부 절차 마련... 재정진단부터 해산 지원까지 법적 근거 구체화
폐교 대학생에 ‘학업중단위로금’ 지급 및 교직원 보상책 마련... 대학 구성원 보호망 강화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사립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거나 원활하게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경로가 구체화된다. 교육부는 내년 8월 시행 예정인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의 후속 조치로, 구조개선 전 과정의 세부 절차를 담은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지난해 8월 국회 여야 합의로 마련된 모법의 취지를 이어받아, 경영위기 대학의 지정부터 정상화 지원, 나아가 폐교 시 구성원 보호와 재산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법령 근거가 확립된다. 기존에 실시되던 재정진단을 토대로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해당 대학이 수립한 구조개선 이행계획에 따라 개선 명령을 내리는 등 관리 절차가 법제화된다.

특히 대학의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경영위기대학이 정상화를 위해 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할 경우, 기존에 엄격히 제한됐던 적립금 사용 목적과 보유 자산 처분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대학이 문을 닫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구성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도 대거 도입된다. 폐교 대학 학생에게는 인근 대학으로의 편입학을 우선 지원하며, 만약 편입학을 포기할 경우에는 잔여 재산 범위 내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교직원들을 위해서는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이 지급된다. 또한 폐교 대학 소속 연구자들이 향후 학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연구 활동 보호 조치를 시행하며, 통합 기록 관리 시스템을 통해 졸업·경력증명서 발급 등 행정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학교 재산을 횡령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질러 처벌받고도 교육부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은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학교 재산을 출연받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비리에 연루됐거나 학교법인과 특수한 관계인 경우 출연 자체가 제한된다. 만약 재산 출연 이후라도 이 같은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재산을 국고로 강제 환수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 시행일인 2026년 8월 15일에 맞춰 시행령 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마련을 통해 사립대학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고, 폐교 시에도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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