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성년 때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7월부터 본격 시행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3-11 18:36:30

한부모가정 지원 강화…채무자는 국가에 상환해야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불이행 시 강력 회수 조치
국가가 선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강제 회수…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확대

▲양육비 선지급 절차(여성가족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7월부터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로써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지원 금액 및 지급 기간 ▲채무자의 양육비 상환 절차 ▲부정수급 방지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이 국가에 신청하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강제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가 지원을 받으려면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 이행을 요구한 이력이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양육비 지급 명령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급 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속된다.

정부가 지급한 양육비는 채무자가 반드시 변제해야 하며,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회수 통지서가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과 동일한 강제징수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국가가 양육비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재산 자료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출입국 기록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특히,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양육비 불이행자 제재 대상이 더욱 확대돼, 비양육자가 양육비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 방지책도 강화했다.
양육비 지원 대상자는 가구 소득, 가족 구성원 변동,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청할 경우 지원이 즉시 중단된다.

또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양육비 선지급금 전액을 환수하며, 필요 시 국세 체납과 동일한 강제징수 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나 다자녀 가정처럼 양육비 환수가 아동의 복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환 금액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한부모 가정의 오랜 염원이었던 양육비 선지급제가 드디어 현실화된다”면서,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양육비 회수 시스템을 구축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여성가족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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