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질적 내실화’ 집중 점검...부실 대학 비자 발급 제한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4-10 18:22:43

4~5월 상반기 합동 현장점검 실시...선발부터 체류·취업까지 전 과정 확인
불법체류율·TOPIK 기준 미달 시 인증 취소 및 최대 3년 비자 제한 등 강력 제재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관리 중심으로 전격 전환하고, 대학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유학생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학생의 선발 단계부터 학업 이행, 취업 지원, 국내 체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상반기에 4개교를 우선 점검하고, 하반기에도 동일한 규모의 4개교를 추가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단에는 교육부와 법무부 관계자를 비롯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 회계사, 한국연구재단 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해 전문성을 높인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자료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거나 유학생 관리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된 대학, 혹은 학위 과정 정원 대비 과도하게 많은 유학생을 모집해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대학들이다. 점검단은 대학 관계자 면담과 서류 대조 등을 통해 선발 과정의 적정성, 실질적인 학사 운영 여부, 생활 지원 시스템, 비자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현장 점검 결과 운영상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대학은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비자심사강화대학’으로 분류되어 향후 최대 3년간 유학생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유학생 관리 부실이 대학 경영과 직결되는 구조로 운영함으로써 대학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대학들이 지켜야 할 세부 관리 기준도 한층 구체화되고 엄격해졌다. 학위 과정의 경우 불법체류율을 2~3%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며, 어학연수 과정은 8~12% 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어교원 자격 보유 비율은 90% 이상을 달성해야 하고, 어학연수생의 수업 집중도를 위해 학급당 인원은 2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유학생들의 재정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등록금 부담률 80% 이상이 요구된다.

유학생들의 국내 적응과 안전을 위한 지표도 강화된다. 한국법령 이해 교육 이수율은 60% 이상, 의료보험 가입률은 95% 이상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특히 어학연수생은 수료율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취득 여부가 핵심 평가 요소로 작용하며, 학위 과정은 학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중도 탈락률을 6~8% 미만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대학에 대해서는 비자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지만, 기준에 미달해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대학에 대해서는 신규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차등적인 정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유학생 숫자 늘리기에서 벗어나, 한국 산업 수요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학업을 마친 뒤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전 주기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더욱 고도화하고 대학의 지원 체계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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