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 비밀유지권 명문화 환영…의뢰인 방어권 실질 보장 전기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1-30 18:06:43
수사기관 제출 요구 거부권 인정, 공익상 필요 시 예외 규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조인협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이른바 ACP(Attorney-Client Privilege)를 명문화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률상담 내용과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수임 사건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에 대해 수사기관이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했거나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권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뒀다.
그동안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만을 규정해 왔다. 이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 내용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특히 이번 개정으로 한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명문으로 보장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는 평가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협회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이 ‘사법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해소하고,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국제 기준에 맞게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제53대 집행부가 김정욱 협회장을 중심으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8대 집행부와 함께 미래전략센터를 설립해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입법 설득 활동을 벌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평가다.
채용현 한국법조인협회장은 “변호사 비밀유지권 제도화는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개정이 한층 성숙한 법치주의 확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온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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