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 기준 정비… 교육부,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현장 연계 강화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11-18 17:50:01

초·중등교육법 개정 따라 ‘교과용 도서 정의·범위’ 삭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규정도 정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맞춰 교과용 도서 관련 기준을 전면 정비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률에 이미 상향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 조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법률에서 ‘교육 자료’로 재정의된 지능정보화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정 심사 및 합격 공고 절차도 폐지했다.

아울러 법률과 시행령 간 용어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 ‘교과용 도서’, △‘서책’ → ‘도서’ 등 표현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도 보다 명확하게 수정했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법률-시행령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한층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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