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먼저 준 양육비, 이제 돌려받는다…선지급금 회수 절차 본격화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1-21 17:40:24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월 19일부터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선지급한 양육비 회수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지급된 선지급금으로, 총 규모는 77억 3천만 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 당시부터 채무자에게 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해 왔으며, 19일 회수통지를 시작으로 납부 독촉과 강제징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선지급 통지를 받은 채무자 가운데 자발적으로 100만 원 이상 양육비를 이행한 사례는 111건에 달했으며, 이 중 일부는 1천만 원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절차는 우선 채무자별 회수 대상 금액을 확정해 회수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납부 독촉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국세 체납 징수에 준하는 강제징수가 이뤄진다. 양육비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체계 강화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강제징수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채무자 동의 없이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 연계를 완료했으며, 예금과 자동차 압류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회수가 단순한 비용 환수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비양육 부모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였던 지난해에도 신청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바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 책임 이행은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회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는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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