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없애야"…청년 부담 완화 권고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7-09 17:41:57
8·9급부터 단계적 확대 제안…국가·지방 연간 수수료 수입 약 18억 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공직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마련했다.
현재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사람 등 일부 계층만 제한적으로 면제받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도 제도 시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우선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를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고, 공직 지원자가 많은 8·9급 시험부터 면제를 적용한 뒤 전 직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권익위는 여러 시험에 반복 응시하는 수험생이 많은 현실에서 응시수수료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별도의 응시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도 개선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재정 영향은 약 18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2025년 기준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은 약 7억3164만원, 지방공무원 시험은 약 10억9745만원으로 추정돼 모두 약 18억2909만원 규모다. 국가직은 9급이 10만5111명으로 가장 많은 지원자가 응시수수료를 납부했고, 지방직도 9급 지원자가 15만766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권익위는 응시수수료가 폐지되면 청년과 취약계층의 공직 접근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수수료 납부와 환불 절차가 사라져 채용시험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 시험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 공정한 기회의 장"이라며 "응시수수료 면제를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공직사회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력을 확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미흡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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