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준비 시작…12월부터 취학통지·예비소집 실시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11-27 17:17:57
취학통지, 12월 2일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
예비소집 대면 원칙…조기입학·유예 신청은 연말까지
예비소집 불참 시 소재·안전 확인 절차 강화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학교와 지자체가 전화 연락 및 가정 방문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 필요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또한, 취학 연령을 앞당기거나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는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아동은 취학유예 또는 면제 신청을 통해 입학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을 돕기 위해 보호자는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직접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중도입국·난민 가정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절차를 안내하는 문자 발송과 함께 15개 언어로 제작된 입학 안내 자료와 영상 콘텐츠를 보급한다. 해당 자료는 중앙·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및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배포된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관은 “예비소집은 아동의 의무교육 시작을 알리는 첫 단계로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보호자께서는 반드시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일정에 맞춰 예비소집에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교육부는 모든 취학 대상 아동이 원활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예비소집 대면 원칙…조기입학·유예 신청은 연말까지
예비소집 불참 시 소재·안전 확인 절차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취학 통지와 예비소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자체 및 초등학교와 협력해 취학 대상 아동과 보호자들을 위한 정보를 안내하고, 예비소집을 통해 아동의 안전 확인과 입학 준비를 지원한다.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취학통지서가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전달된다. 동시에,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된다. 다만, 모바일 앱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누리집을 이용해야 한다.
취학통지서는 예비소집에 필요한 필수 문서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학교와 일정을 확인해 아동과 함께 대면 예비소집에 참석해야 한다. 예비소집은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지역별로 진행되며, 초등학교 입학은 2025년 3월 시작된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학교와 지자체가 전화 연락 및 가정 방문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 필요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또한, 취학 연령을 앞당기거나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는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아동은 취학유예 또는 면제 신청을 통해 입학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을 돕기 위해 보호자는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직접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중도입국·난민 가정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절차를 안내하는 문자 발송과 함께 15개 언어로 제작된 입학 안내 자료와 영상 콘텐츠를 보급한다. 해당 자료는 중앙·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및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배포된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관은 “예비소집은 아동의 의무교육 시작을 알리는 첫 단계로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보호자께서는 반드시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일정에 맞춰 예비소집에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교육부는 모든 취학 대상 아동이 원활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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