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 “자동차세 인상 신중히 검토해야” 국회·정부에 요청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11-04 17:13:16
“세율 차이만 따져선 안 돼”…렌터카 업계, 자동차세 인상 재검토 요청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렌터카 자동차세 인상 논의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 관계기관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영업용 차량과 자가용의 세율 차이만으로 제도를 판단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의 규제 부담과 중소업체의 경영 여건, 렌터카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렌터카 사업자는 차량 등록기준과 차고지, 의무보험, 차령·차량충당연한·차종 제한, 번호판 규제, 교통안전관리규정 제출 등 여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른 행정비용과 차량 관리비도 발생한다. 조합은 영업용 자동차에 별도 세율을 적용해 온 배경에는 사업용 차량의 규제와 산업적 기능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대여사업은 차량을 먼저 확보한 뒤 금융비용과 보험료, 정비비, 감가상각비 등을 부담하고, 대여료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 조합은 자동차세 제도를 자가용과의 세율 차이만으로 비교하면 이 같은 사업 구조와 영업용 세제의 취지를 놓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호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은 “영업용 자동차 세제는 사업자가 차량을 생업과 영업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각종 법적·행정적 규제를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된 제도”라며 “자가용과의 세율 차이만으로 형평성을 판단하면 제도의 본래 취지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특히 수십 대에서 수백 대 규모의 차량을 운영하는 중소 렌터카업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대형 업체보다 차량 구매와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가운데, 차량 가격과 보험료, 정비비, 인건비, 금리 부담도 커진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보유 차량마다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오르면 중소업체의 비용과 수익성에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고 조합은 보고 있다.
렌터카는 관광객뿐 아니라 건설현장 근로자와 기술자, 가전·통신·설비 분야의 사후서비스 기사, 자영업자 등도 업무와 생업을 위해 이용한다. 조합은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 대여료에 반영될 경우 차량을 업무 수단으로 이용하는 중소사업자와 근로자에게도 영향이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세수 효과를 검토할 때 자동차세 수입뿐 아니라 관련 사업의 매출과 부가가치세, 고용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등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대여사업의 구조와 규제 비용, 중소업체의 경영 환경, 최종 이용자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다.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 관계기관에 업계의 여건과 입장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세제 운영을 위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 ▲사진 제공=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렌터카 자동차세 인상 논의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 관계기관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영업용 차량과 자가용의 세율 차이만으로 제도를 판단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의 규제 부담과 중소업체의 경영 여건, 렌터카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렌터카 사업자는 차량 등록기준과 차고지, 의무보험, 차령·차량충당연한·차종 제한, 번호판 규제, 교통안전관리규정 제출 등 여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른 행정비용과 차량 관리비도 발생한다. 조합은 영업용 자동차에 별도 세율을 적용해 온 배경에는 사업용 차량의 규제와 산업적 기능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대여사업은 차량을 먼저 확보한 뒤 금융비용과 보험료, 정비비, 감가상각비 등을 부담하고, 대여료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 조합은 자동차세 제도를 자가용과의 세율 차이만으로 비교하면 이 같은 사업 구조와 영업용 세제의 취지를 놓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호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은 “영업용 자동차 세제는 사업자가 차량을 생업과 영업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각종 법적·행정적 규제를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된 제도”라며 “자가용과의 세율 차이만으로 형평성을 판단하면 제도의 본래 취지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특히 수십 대에서 수백 대 규모의 차량을 운영하는 중소 렌터카업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대형 업체보다 차량 구매와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가운데, 차량 가격과 보험료, 정비비, 인건비, 금리 부담도 커진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보유 차량마다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오르면 중소업체의 비용과 수익성에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고 조합은 보고 있다.
렌터카는 관광객뿐 아니라 건설현장 근로자와 기술자, 가전·통신·설비 분야의 사후서비스 기사, 자영업자 등도 업무와 생업을 위해 이용한다. 조합은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 대여료에 반영될 경우 차량을 업무 수단으로 이용하는 중소사업자와 근로자에게도 영향이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세수 효과를 검토할 때 자동차세 수입뿐 아니라 관련 사업의 매출과 부가가치세, 고용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등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대여사업의 구조와 규제 비용, 중소업체의 경영 환경, 최종 이용자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다.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 관계기관에 업계의 여건과 입장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세제 운영을 위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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