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시작…“예비소집 반드시 대면 참석해야”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11-26 17:07:53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외국인 아동도 동일 절차… 15개 언어 입학 안내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준비가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 지자체 및 초등학교와 협력해 취학통지서 발급과 예비소집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취학 대상 아동 보호자는 12월 3일(수)부터 정부24 누리집에서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앱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만 발급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전국 주민센터는 아동 보호자에게 12월 10일(수)부터 지역별 일정에 따라 20일(토)까지 취학통지서를 우편(등기) 또는 인편으로 발송한다.
초등학교 입학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소집은 대면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각 학교는 자체 일정에 따라 예비소집 일정을 안내하며, 보호자는 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아동과 함께 학교를 방문해 관련 안내를 받아야 한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확인, 가정 방문 등 소재·안전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
취학 연령에 앞서 입학을 희망하거나, 반대로 입학 연기를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또한 질병, 발육 상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학이 어렵다면,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도 거주지 초등학교에 직접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중도입국·난민 가정을 위해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입학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한국어를 포함한 15개 언어로 제작된 안내 자료와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해당 자료는 다문화지원센터, 출입국외국인청,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배포된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국장은 “예비소집은 초등 입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로, 반드시 아동과 함께 참석해 필요한 안내를 받길 바란다”며 “모든 취학 대상 아동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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