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EB-5 투자자라면 알아야 할 두 번의 시계”… 그랜드파더링과 투자금 인상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9-04 09:00:18

나무이민, 2026년 9월 기준 ‘EB-5 진행 방향과 프로젝트 선정 기준’ 1대1 상담 진행 ▲사진 제공: 나무이민

 






이달 30일 미국 투자이민(EB-5) 개혁 및 청렴법(RIA)에 따른 이른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보호 기준일이 다가오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EB-5 제도의 종료일 혹은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방식의 EB-5 투자이민 신청 가능 시점 등과 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미국 영주권 전문 브랜드 나무이민은 9월 현시점에 EB-5 투자이민을 고려 중인 투자자들이 예측해야 하는 경우의 수를 포함하여 그랜드파더링 적용 여부와 향후 투자금 조정, 프로젝트 및 자금출처 검토 등을 포함한 1대1 프라이빗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30일은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자체의 종료일이 아니라 RIA에 규정된 ‘그랜드파더링 보호’의 기준일이며, 현행법상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대상 청원은 향후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가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에 따라 미국이민국(USCIS)의 심사와 관련 이민비자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보호받는다.

반면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자체는 현행법상 2027년 9월 30일까지 승인되어 있으며, 올해 10월 1일부터 EB-5 리저널센터 방식의 신청이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2026년 9월 30일 이후 접수되는 청원은 현재 법률상 동일한 그랜드파더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의회의 프로그램 재승인 여부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

투자자들이 함께 살펴봐야 할 또 다른 시점은 2027년 1월 1일이다.

현재 EB-5 최소 투자금은 고용촉진지역(TEA) 및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80만 달러, 그 외 지역은 105만 달러다. RIA에 따라 해당 투자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물가 변동을 반영해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투자금 기준으로 EB-5를 진행하려는 투자자라면 단순한 투자 의사결정이나 해외송금 시점뿐 아니라 I-526E 청원의 실제 접수 시점까지 고려해 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금 송금을 미리 진행했더라도 자금출처(Source of Funds) 입증이나 청원서 준비가 지연돼 적용 기준 시점 이후 청원이 접수될 경우 달라진 투자금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전체 수속 일정을 검토해야 한다.

그랜드파더링 역시 EB-5 투자의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제도는 아니다. 그랜드파더링은 향후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가 만료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존 청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개별 청원의 승인이나 심사 기간, 투자 프로젝트의 사업성, 투자 원금 회수 등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EB-5를 검토하는 투자자는 그랜드파더링 적용 여부와 별도로 ▲투자자 본인의 합법적인 자금출처 및 자금 이동 경로 ▲투자자 1인당 최소 10개의 적격 일자리 창출 요건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자금 구조 ▲대출 및 담보 구조 ▲개발사의 재무상태 및 상환 구조 ▲원금 회수와 관련한 투자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무이민 투자이민 전문 이병창 부사장은 “현시점부터는 9월 30일이라는 날짜만을 보고 무리하게 투자 결정을 서두르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며 “그랜드파더링 적용 여부뿐 아니라 개인별 자금 준비 상황, 2027년 1월 투자금 조정, 프로젝트 구조와 I-956F 진행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해 자신에게 적합한 접수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무이민은 미국 변호사 및 전문 컨설턴트와의 1대1 프라이빗 상담을 통해 투자자의 자금출처와 예상 수속 일정을 분석하고, 개별 상황에 적합한 EB-5 진행 방향과 프로젝트 선택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무이민의 EB-5 1대1 맞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공식 홈페이지와 대표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나무이민은 1999년 설립 이후 미국 이주 및 영주권 취득 관련 컨설팅을 제공해온 이민 전문 브랜드로, EB-5 투자이민의 자금출처 검토부터 프로젝트 선정, 이민 수속 및 미국 현지 정착에 이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윤 미국 변호사는 “9월 30일을 EB-5 투자이민 자체의 종료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며 “핵심은 신청 가능 여부가 아니라 향후 프로그램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현재 법률이 제공하는 보호 범위에 차이가 생긴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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