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법원행시 1차, PSAT 성적으로 대체’…법원직 9급 ‘한국사 필기 완전 폐지’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1-12 17:02:41

9급 한국사 필기 폐지, 한국사능력검정 3급 이상으로 갈음
법원사무·등기사무 8과목→7과목, 전산·사서직도 과목 축소
▲출처: 법원행정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원행정처가 2027년부터 법원행정고등고시와 법원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법원행시는 1차 시험이 기존 인사혁신처 5급 공채와 공동 출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직적격성평가(PSAT) 심화 검정시험’ 성적 제출 방식으로 바뀌고, 9급 공채는 한국사 과목이 필기시험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법원행정처가 공고한 ‘2027년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변경사항 안내’에 따르면, 2027년도 시행 제45회 법원행정고등고시부터 인사혁신처가 별도로 시행하는 PSAT 심화 검정시험 성적으로 1차 시험을 대체한다.

수험생은 인사혁신처가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점수를 기준으로 1차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지금처럼 법원행정처와 인사혁신처가 문제를 공동 활용해 1차 시험을 치르던 체계는 2026년 시행 제44회 시험까지만 유지된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도 큰 폭의 변화가 예고됐다. 2027년부터 법원사무·등기사무·전산·사서 전 직렬에서 한국사 과목이 필기시험에서 제외되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성적으로 이를 대체한다. 이에 따라 법원사무·등기사무직렬은 기존 8과목 200문항 체계에서 7과목 175문항으로 축소되고, 전산·사서직렬은 과목 수가 5과목에서 4과목으로 줄어든다. 전산·사서직렬의 총 문항 수는 100문항으로 유지된다.

직렬별로 보면 법원사무·등기사무직렬은 헌법, 국어,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또는 상법), 형사소송법(또는 부동산등기법) 등 7과목 체계로 재편되며, 각 과목별 배점 비율과 문항 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전산·사서직렬은 한국사가 빠지면서 국어와 영어 비중이 각 15문항에서 25문항으로 확대되고, 컴퓨터일반·정보보호론 또는 자료조직개론·정보학개론은 기존과 같은 비중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배점비율은 과목당 동일하게 50%다.

법원행정처는 변경되는 제도가 2027년도 시행 시험부터 적용되며, 2026년도까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세부 운영 기준은 2026년 12월 중 공고 예정인 2027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법원행시 수험 전략은 PSAT 성적 관리 중심으로 바뀌고, 9급 수험생들은 한국사 필기 부담에서 벗어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비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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