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쉬워진다…배우자 모바일 동의·사후 서류 제출 도입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7-09 16:46:18
배우자 금융정보 문자 동의 신설…추가 서류는 신청 후 제출 가능
오는 10월부터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휴대전화 문자(SMS)로 할 수 있게 되고,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도 신청을 마친 뒤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개선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기초연금 신청자는 모두 88만7431명이었지만, 온라인 신청은 2만9903명(3.4%)에 그쳤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대면 신청은 82만6171명(93.1%), 국민연금공단 신청은 3만1357명(3.5%)으로 대부분이 오프라인 창구를 이용했다. 온라인 신청 과정 분석에서도 신청 중 임시저장이 발생한 2467건 가운데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 단계가 917건(37.2%), 구비서류 작성 단계가 937건(38.0%)로 가장 큰 불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신청 절차를 이용자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절차를 한 화면으로 통합하고 순서를 조정해 신청자가 중간에 절차를 멈추지 않고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붙임 자료의 절차 개선안에도 금융정보 제공과 수급희망이력관리 동의 과정을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한 내용이 담겼다.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 방식도 간편해진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복지로에서 공동·금융·간편인증을 하거나 별도 서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모바일 문자(SMS)를 통해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다.
추가 서류 제출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됐지만, 앞으로는 우선 온라인 신청을 마친 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추후 제출할 수 있다. 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별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업로드하는 방식에서 '신청 동의'만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신청 부담이 줄어들고, 온라인 신청 이용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절차를 단순화해 창구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 처리 효율성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신청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초연금 신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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