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전공노, 근무시간 면제한도 고시 무효 소송 제기...법적 대응 돌입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12-04 17:08:56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정부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고시를 강력히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고시에 절차적·내용적 문제점을 제기하며,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타임오프 쟁취를 위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외치고 싸운 세월이 10년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고시로 타임오프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공무원들에게 또 다른 차별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고, 밀실 야합으로 고시를 강행했다”며 “법적 대응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공무원 노동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서영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본) 노조 부위원장은 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된 과정을 언급하며, “9월 말부터 협상 마무리를 예고하는 기사들이 등장하더니, 11차 전원회의에서 정부는 갑작스럽게 최종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고시한 타임오프 한도는 노조 활동을 사실상 제한하는 수준으로, 공무원들에게 족쇄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회와 법원을 통해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성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은 기자회견문에서 “공무원근로시간면제위원회의 구성과 결정 과정 모두에서 법적 하자가 있었다”며, “정부는 공무원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한 실태조사 결과조차 무시하고, 민간 대비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면제 한도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고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이번 소송과 더불어 국회 토론회, 정책 간담회 등 대국회 활동을 통해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석현정 위원장은 “부·처·청·위원회별로 타임오프가 공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입법적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며 “정부의 부당한 행태에 대한 더 큰 저항이 있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번 소송은 공무원 노사관계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타임오프 문제가 법정에서 다뤄질 것임을 예고하며, 향후 공직사회 내 노동권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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