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국민정책제안단, 전세사기·중대 아동범죄 공소시효 등 7가지 제안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4-04 16:24:10
각 정당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전달 예정
신혼부부 지원정책, 형사피해자 피해 회복 위한 소송비용 감경 등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공동 단장 성낙인·우윤근·김철수)은 3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한 정책·입법 제안서를 각 정당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정책제안단 기자 간담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과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여,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정책제안단은 3월 8일부터 20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시행하여 전체 제안 중 7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7건의 정책·입법 제안은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출산율 증가를 위한 신혼부부 지원 정책 ▲형사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비용 면제·경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중대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배제 ▲인터넷 서신 제도 재시행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 대한 특별지원 등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유는 보증금 반환 능력 없는 ‘바지 임대인’에게 주택이 양도되거나, 양수인의 체납세금 때문에 주택이 경매되는 등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출산율 증가를 위한 신혼부부 지원 정책은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 주택 공급과 대출을 확대하고, 신혼부부나 1자녀 가족에게도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육아휴직, 출산휴가 제도를 적극 도입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다.
형사피해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제문제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 또는 교육청으로 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 서로 협조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망라하여 하나로 통합한 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학대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통해 범인을 필벌하고, 아동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e-그린우편제도는 인증 절차 등 프로그램 사용이 매우 불편하며, 정오 12시 이전에 익일특급 신청해야 다음 날 도착하고, 정오 12시 이후에는 2일 후 도착하는 등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수용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을 위해 기존의 인터넷 서신 제도가 다시 시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돌봄청년은 가족의 병간호를 하면서 생계까지 책임지는 청년들을 말하는데, 이들의 인정요건을 정하고, 필요한 간병 돌봄, 경제적 지원, 교육바우처 등의 지원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가족돌봄 시간을 절약하여 경쟁력을 갖춘 청년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위기가정의 조기 발견을 통한 경제적 회복,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 고양을 통한 정신건강 회복을 기대할 수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법 제안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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