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제재 정당성 입증...“구글·메타, 1,000억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1-24 16:23:13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구글과 메타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약 1,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제재 조치가 정당했음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 2월부터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두 기업이 이용자 동의 없이 온라인 활동 기록(웹사이트 방문, 앱 사용 기록 등)을 수집·활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구글은 동의 옵션을 숨겨 기본값으로 설정했으며, 메타는 긴 내용을 5줄만 보이도록 구성해 동의를 받는 등 불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용자 정보를 활용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구글과 메타는 자신들이 개인정보 수집 주체가 아니며, 각 웹사이트 및 앱 운영자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이미 동의를 받았다고 강조하며 2023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제공하는 서비스(구글 계정,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가입한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 등을 직접 추적·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으므로, 구글·메타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설명했다. 이와 함께 EU와 미국에서도 유사한 제재 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행정법원은 개인정보위의 손을 들어주며 구글과 메타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기념비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위는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긴밀히 협력하며 구글·메타의 주장에 적극 대응했다. 법무부는 이를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국민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사례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제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AI 데이터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향후에도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의 파수꾼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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