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서 변호인 ‘스마트 접견’ 첫 시범운영…“휴대폰·노트북으로 화상 접견”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9-18 16:20:12

10월 13일부터 6개월간… 법무부, 재판권·접견권 강화 차원서 확대 검토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10월 13일부터 변호인은 서울구치소에 직접 가지 않고도 노트북·휴대전화로 수용자와 화상 접견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이 같은 내용의 ‘변호인 스마트 접견’ 시범 운영을 발표했다. 시범 기간은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이다.

스마트 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에 필요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용자가 재판 준비 과정에서 신속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변호인은 이동·대기 시간을 절감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정부는 ▲데이터 전송량 ▲시스템 안정성 ▲보안성(공개된 장소 접견 문제 등) ▲인력·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교정시설 전반으로의 단계적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수용자의 재판권과 변호인의 접견권 보장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장관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접견권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