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024 인권보고대회’ 개최...딥페이크·스토킹 범죄, 인권 침해 논란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2-06 16:21:27

5일 대한변협 세미나실서 인권보고서 발간 기념 토론… 최신 인권 이슈 집중 분석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2024년 국내 인권 실태를 총망라한 ‘2024 인권보고서’(통권 제39집)를 출간하고, 5일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2024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9번째 발간되는 ‘인권보고서’는 1986년부터 매년 국내 인권 현황을 분석하고 법적·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료로, 대한변협은 2013년부터 보고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토론하는 인권보고대회를 병행해왔다. 이번 보고대회는 최신 인권 이슈를 집중 조명하고,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인권보고대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사회는 정영주 변호사(대한변협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부위원장)와 이시정 대한변협 제2인권이사가 맡았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의 적정성’을 주제로 박성민 변호사(대한변협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위원)가 국내외 딥페이크 관련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및 보장에 대한 인권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 세션은 ‘스토킹 범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신은영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가 발표했다. 신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의 현황과 실태 및 관련 판결을 소개하고 현행법상의 쟁점 및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는 김성희 연구관(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과 이 민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가 참여해 법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스토킹 방지 정책의 방향을 논의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인권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환기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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