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소상공인 규제 완화부터 AI 기반 법제 서비스까지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1-23 16:06:06

민생 법안 처리 속도 높이고 규제 완화
디지털 전환으로 법률 정보 접근성 대폭 개선
아시아 법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글로벌 법제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2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공개하며, 민생 안정, 법제 혁신, 디지털 전환, 글로벌 협력을 중심으로 한 법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법제처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실행 전략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입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자치법규 정비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지역 주민 권익 증진과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예컨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강의실 요건 폐지와 같은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통해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교육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분할 납부제 도입 및 경제형벌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2025년 법제 혁신의 중요한 축으로 디지털 전환을 제시했다. AI 기반 법령 검색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이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해 법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법령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해 사회적 약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K푸드, K콘텐츠와 같은 수출 유망 산업과 관련된 법령 정보를 확충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법제처는 올해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를 신설하며, 법제 협력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는 아시아 각국 간 법제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하반기에 열릴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제 시스템과 혁신 사례를 국제사회에 공유하며, 글로벌 법제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공직 윤리 강화와 책임 있는 공직사회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스토킹,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 등 사회적 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소송 중 직무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사모펀드 등 특정 자산을 별도 등록하도록 개선해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며,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겪는 법적 문제에 대해 기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다.

이완규 처장은 “법제 혁신은 국민 생활의 편익 증대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법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제처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법제처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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