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점자 법령정보’ 도입...내년 2월부터 시각장애인 이용 가능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9-06 16:03:41
법령정보 소외계층 위한 UI/UX 개편 등 접근성 개선 계획도 함께 진행
올해 10월부터 고령층 대상으로 법령정보센터 이용 의견 수렴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 (안). 자료 제공=법제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50만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를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5일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약 1억 7천만 원)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각장애인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정보를 점자 형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607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 소프트웨어 도입으로 시각장애인들은 해당 법령정보를 점자 형태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시각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찾을 때, 현재는 스크린리더를 사용해 들어야만 했지만, 전자점자 소프트웨어가 도입되면 관련 조문을 점자로 출력하여 직접 보고 읽을 수 있어 보다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올해 3월 시각장애인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장애인의 날에 진행된 간담회에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의 점자 제공을 원한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을 통해 전자점자 제공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령정보 접근은 모든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하며, 이번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이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제처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시력 고령층, 뇌병변장애인, 외국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UI/UX 개편을 검토 중이다.
법제처는 올해 10월부터 고령층을 대상으로 법령정보센터 이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보편적인 법령정보 접근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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