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용 등·초본 발급, 10월 31일까지 수수료 면제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7-17 15:23:40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 21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시행 중인 소비쿠폰 지원 정책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이에 필요한 서류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정부24+’ 누리집(plus.gov.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 왔다.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주민센터 창구에서 소비쿠폰 신청을 위한 용도로 등·초본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단, 신청자는 본인, 세대원(위임장 소지자 포함), 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에 한정된다.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등·초본 서류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도 대리 신청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해 보다 편리한 절차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는 민생회복 정책에 따른 국민들의 실제 체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 시 면제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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