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부산대서 도시재생 법제 해법 모색...“지방소멸 대응, 빈집부터 손본다”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7-25 15:17:13
인구감소 시대, 도시공간의 법적 재편 논의 본격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방소멸과 도시 쇠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토지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5일(금) 오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법학관 대강당에서 ‘지방소멸 및 도시재생 관련 토지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토지법학회, 중국 서남정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대 법학연구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행사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와 노후화된 도시 환경 문제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시재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총 5개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발표자로 나선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관련 빈집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빈집 관련 법체계의 단편성과 부처 간 정책 중복, 예산 및 집행력 부족을 지적하며, ▲통합 법률 제정 ▲표준 조례안 마련 ▲법률 간 정합성 확보 ▲실태조사 및 데이터 관리 강화 ▲소유권·재산권 정비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한·일 빈집 법제 비교(송기백 HUG 박사)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된 법적 문제(황충 중국 서남정법대 교수) ▲빈집 강제 철거 및 토지 이용에 따른 법률 쟁점(권구철 변호사) ▲도시재생사업 수용성과 법제도 인식 간 관계(김홍철 부산대 교수) 등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송기백 박사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빈집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법제도 구조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정책적 시사점을 짚었고, 권구철 변호사는 강제 철거 및 사적 재산권 충돌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법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에는 박규용 제주대 교수, 진대붕 중국 서남정법대 교수, 고상현 대구대 교수, 이재민 국립창원대 교수가 참여해 지방소멸과 도시재생의 법제 개선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방소멸 문제는 단순한 인구문제를 넘어 토지이용, 주거환경, 지역 공동체 등 전체 생활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구조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한·중 간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도시재생 전략을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법제 연구사업’을 추진 중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함께 국가적 대응 방향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법제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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