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만6천 경비경찰에 ‘특별 헌법교육’…집회·시위 현장 인권보호 강화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9-22 15:15:27

9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시행…헌재 연구원·인권 전문가 등 초빙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청이 집회·시위 현장에 투입되는 경비경찰 1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전국 경비경찰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9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경비지휘부 50여 명을 비롯해 경찰기동대원 1만2천 명, 각 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찰관 2천 명, 직할대 2천 명 등이다.

교육은 대면 강의와 온라인 수강을 병행한다. 집회·시위 현장 최일선에 선 경찰기동대장과 팀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맡는 ‘인권 특강’을 받는다.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재발 방지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시도경찰청과 경찰기동대, 경찰서 경비지휘부에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교육’이 마련됐다. 헌법재판연구원 교수팀이 전국 6개 권역(서울, 경인, 충청, 호남, 경북, 경남)을 돌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와 주요 판례를 강의한다.

현장 근무로 참여가 어려운 경찰관들을 위해 사이버 헌법 강좌도 개설된다. 헌법재판연구원이 제작한 8강·3시간 분량의 영상 강의에는 헌법 기본원리, 국가 통치구조, 기본권 보장 등 현장 경찰관에게 필요한 내용이 담겨 경찰사이버교육포털에서 언제든 수강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교육을 계기로 헌법·인권 교육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총경·경정 등 관리자 직무교육 과정에 헌법·인권 강의를 신설했으며, 향후 교육 대상을 더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가치는 인권 존중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경비경찰이 헌법적 정신을 바탕으로 집회·시위 자유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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