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퇴사 예정일보다 먼저 퇴사시키려면 해고일까?

피앤피뉴스

gosiweek@gmail.com | 2026-01-23 15:08:06

“퇴사 예정일보다 먼저 퇴사시키려면 해고일까?”

 

 

 

 

▲박대명 노무사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보다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가?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청년들의 실업이 심각하다고 한다.

이런 불경기에 한 구직자가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여 평소 관심이 많던 분야로 취업에 성공하였다. 이제 열심히 일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 적성에도 맞지 않았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더 힘들었다. 어느 순간부터 회사로 출근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3개월에 10킬로 정도 몸무게가 빠졌다고 한다.

결국 3개월을 버티며 출근하였으나 더 이상 출근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져 사업주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은 25.12.22.이고 사직서상의 퇴사일은 25.12.31.이었다. 사직서를 본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어차피 퇴사할 것이니 더 이상 회사로 출근해서 일하는 것이 아무 소용 없으니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바로 그만두라고 말하며 25.12.18.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근로자는 약 한 달이 지나 회사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의 내용은 사직 예정일보다 앞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일 기준 30일 전 사업주로부터 해고예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이 해고예고수당인 것이다.

이에 대해 사업주는 억울하다고 말한다. 사직서를 낸 직원이 회사에서 일도 안 하고 앉아만 있으면 남아 있는 직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퇴사를 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단지 며칠 빨리 나가게 한 것뿐인데 이것이 왜 해고냐며 항변하였다. 사업주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되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은 명확하다. 즉, 근로자가 장래의 특정일에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직 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직서는 제출되었다고 해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명시한 퇴사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전까지 여전히 재직 중인 근로자로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 중인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채 오늘부로 그만두라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는 분명히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도 없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입장 바꾸어 내가 사업주라도 억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이와 같은 분쟁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사업주가 연말까지 근무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일을 앞당기는 데 합의하였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 이 경우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 합의에 의한 사직이 되며, 해고가 아니므로 당연히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면 사직서상의 날짜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안의 쟁점은 근로자의 퇴사일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다.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자진퇴사가 되고. 사업주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해고가 되고, 아니면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면 권고사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주의 성급한 판단 한마디가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처럼 퇴사 예정자라고 하더라도 퇴사일까지는 여전히 근로관계가 유지 중이므로 퇴사일까지는 엄연한 근로자로 보호를 받게 된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사업주에게도, 근로자에게도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박대명 노무사
제16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 | 대구경북노무사회 부회장 | 포항경주노무사분회 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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