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강화, 연내 통과될까?...법제처, 국회의 신속한 처리 촉구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10-22 15:05:56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괄정비 법률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역 실정에 맞는 법령을 자율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하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해 지방 4대 협의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47개의 법령을 발굴해 일괄 정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중 65개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은 지난해 11월에 공포되어 이미 시행 중이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82개의 법률안 중 단 1개만 통과되었고 나머지 81개는 국회에서 폐기되었다.
올해 6월 81개의 법안을 다시 제출했으며, 그중 17개가 통과되었지만, 나머지 64개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부처에 보고하거나 승인받는 절차를 통보로 전환해 지방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규범을 스스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필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었으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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