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함께 키운다”…교육부,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시행령 입법예고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4-21 15:05:42

지자체·대학 공동 운영 구조 법제화…평가 결과 공개·예산 연계
규제특례 신청 절차 정비…지역 맞춤형 대학 혁신 기반 마련

 

 



지방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과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제도적 기반이 구체화됐다.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대학이 함께 지역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으며, 오는 8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에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성과평가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이 총 7장 22개 조문에 걸쳐 담겼다.

제도의 핵심은 지역·초광역·중앙으로 이어지는 3단계 협력 구조다. 시·도 단위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며,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위원 구성에서는 교육 분야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해 대학의 참여 비중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운영 효율도 고려했다.

복수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 단위에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역시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으며, 지방정부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조정하도록 절차를 명문화했다. 중앙 단위에서는 대학·지역 동반성장 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협력이 이뤄진다. 기존 참여 부처에 더해 고용과 정주 정책 연계를 위한 부처가 추가되면서 협업 범위가 확대됐다.

시·도 자체평가와 교육부 평가를 매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는 재정 지원과 연계돼 예산이 차등 배분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성과가 미흡한 경우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책임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시·도지사와 특성화 지방대학 총장이 매년 9월 특례를 신청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정기 절차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례 적용 이후 이행 상황은 교육부와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점검·관리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과 중앙정부, 대학이 함께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협력 체계가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초광역 협업을 통해 지역 간 경계를 완화하고, 인재를 기반으로 한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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