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안부터 법령 정비까지”…법제처, 충청권 기초지자체 대상 현장 설명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3-27 14:57:00
법령정비 제안창구·입안 원칙 안내…권역별 설명회 확대 계획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규 입안과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현장 교육이 충청권에서 진행됐다. 조례·규칙 작성부터 법령 정비 제안까지 실무 중심 내용이 다뤄졌다.
법제처는 3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전·충북·충남 지역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과 류준모 법제지원과장을 비롯해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자치법제 지원제도 전반을 소개하는 동시에 법령 정비 제안창구 활용 방법, 자치법규 입안 시 적용해야 할 원칙, 실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어졌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자치법규 해석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별 대응 사례도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조례와 규칙을 마련하거나 해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 활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업무에 적용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제처는 기초지방정부의 경우 광역지방정부에 비해 자치법제 지원제도 활용도가 낮은 상황을 고려해 현장 중심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충청권을 시작으로 경상권과 전라권 등 다른 권역으로 설명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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