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준법경영, 실효성 강화 방안 논의...이제 ‘선택 아닌 필수’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11-25 14:55:27

법무부, 준법지원인 활성화와 제도 개선으로 기업 혁신 도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실효성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4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회사와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적 준법통제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최근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서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준법경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법 개정을 통해 준법지원인 선임과 준법통제기준 제정이 의무화됐지만, 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준법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이형규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법제 전문가, 기업 관계자, 학계 인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이사회와 감사 역할의 재정립과 준법경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기업의 준법 통제 시스템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정 토론에는 김병연 건국대 교수, 김홍기 연세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류윤교 한국사내변호사회 부회장이 참여해 “기업의 실질적 준법경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준법지원인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준법지원인과 준법통제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강화해 준법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기업들이 준법경영을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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