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정규직 전환 지원금 하반기 신청 접수…30인 미만 기업 최대 월 60만원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7-08 14:58:55
목표 대비 62% 달성…보건·사회복지업 비중 가장 높아
고용노동부가 올해 재개한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상반기에 1,24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을 이어가며 청년 고용 안정과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740개 사업장, 1247명을 지원 대상으로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지원 목표인 2010명의 6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3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 지급된다. 전환 근로자 1인당 기본 40만원을 지원하며, 정규직 전환 후 월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오르면 추가 20만원을 더해 최대 월 6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이 2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15.5%), 도·소매업(13.9%), 과학·기술서비스업(7.5%), 정보통신업(6.5%), 사업시설관리업(5.7%)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인재 확보와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지방의 한 정보기술(IT) 기업은 청년 인재 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월급을 25만원씩 인상했고, 다른 IT 기업도 연구개발(R&D) 사업 종료 이후 청년 근로자 2명의 정규직 고용을 유지했다. 수도권의 한 인쇄업체 역시 계절적 인력 수요 변동에도 숙련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인력을 확보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과 직결된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지원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높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사업은 계속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뒤 신청하면 된다. 참여 신청 후 승인 통보를 받은 기업은 6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고,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명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넘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청년을 비롯한 더 많은 노동자가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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