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 내 일괄 여름휴가부여는 유효한 연차사용으로 볼 수 있는가?
피앤피뉴스
gosiweek@gmail.com | 2025-08-11 14:47:20
“직장 내 일괄 여름휴가부여는 유효한 연차사용으로 볼 수 있는가?”
주위를 둘러보니 이처럼 하계휴가로 휴무를 하는 사업장들이 생각보다 눈에 많이 들어온다. 무더운 여름철 병원이나 식당이 문을 닫는다면 환자나 고객의 입장에서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사업주나 근로자들에게 휴무를 통한 재충전의 시간을 부여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고 그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런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이 휴무를 두고 팽팽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실제 사례 중 하나를 말해보고자 한다.
직원이 6명인 동네 의원에서 25.8.1.부터 25.8.3.까지 (날짜는 임의의 날짜임) 의원 문을 닫고 직원들에게 하계휴가를 부여하였지만 급여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였다. 이후 한 직원이 의원을 퇴사하면서 하계휴가는 연차사용이 아니므로 3일 치 미시용 연차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요구한 것이다.
근로자의 주장은 휴가는 근로자가 가고 싶을 때 부여하여야 하지만 의원 문을 일방적으로 닫고 쉬게 한 것은 의원이 휴업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유효한 연차의 사용이 아니라고 하고, 의사는 근무해야 하는 날에 근로자들과 서로 합의하여 휴가를 가야 하는 날을 정하였고 해당 날에 쉬었지만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연차는 유효하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둘 다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지정해 부여할 수 없다. 물론 사용자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일부 인정되지만, 이는 근로자가 연차를 청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충적 권한일 뿐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례처럼 의원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고 직원들에게 하계휴가를 부여한다면 이는 의원의 휴업에 해당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 (의사) 입장에서는 무척 억울할 수도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해당 날에 연차를 사용한다는 연차사용신청서를 받는다면 유효한 연차사용이 될 수 있지만, 모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차사용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주들은 근로자 대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고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다면 유효한 연차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만약 근로자 중 일부가 해당 날의 휴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전체 근로자에게 미친다.
해당 사안에서 의사는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의사의 주장보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해 드렸다.
이런 유형의 분쟁은 병원이나 의원뿐만 아니라 식당, 학원 등 여름휴가를 이유로 사업장이 문을 닫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해당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병원이나 의원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하계휴가를 연차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절차, 즉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서면합의 또는 개별 근로자의 자발적 연차신청서 제출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장의 행정 편의가 법률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하계휴가는 모든 이들이 기다리는 소중한 시간이므로 명확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와 휴업수당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하계휴가를 이유로 하여 휴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을 알아두자.
박대명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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