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1년…1만917명에 167억 지원, 10월부터 소득기준 폐지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7-08 14:42:09
채무자 강제징수 본격화…5월 말까지 6억4000만원 회수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1년 만에 미성년 자녀 1만여 명에게 16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넓히는 한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징수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총 167억300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로, 양육 공백을 줄이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9월 제도 초기 나타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직전 3개월간 실제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실제 제도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 사례도 이어졌다. 한 양육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으로 과거 양육비 8,000만원과 매월 75만원의 장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선지급 신청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보되자 미지급 양육비 5,1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세 자녀를 홀로 키우던 한부모 가정은 월 60만원의 선지급 지원을 받으면서 자녀의 학원 수강과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한 77억3000만원에 대해 올해 1월부터 회수 절차를 시작했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회수 통지와 독촉을 거쳐 미납 시 강제징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 6억4000만원을 회수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금융결제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연계한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수 전담 인력을 8명 증원했다. 또 국세청과 서울시 등 강제징수 경험이 있는 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회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현재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제도 개편 이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이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더욱 폭넓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양육비 미지급은 한부모가정의 생계와 자녀의 교육·돌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선지급 제도 확대와 함께 채무자의 책임 이행을 강화해 양육비 지급 문화를 정착시키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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