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막고, 상가 관리비 분쟁 줄이고…73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11-04 14:38:01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주요 법률 개정안들이 대거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한 법률 공포안 73건이 1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중 12건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개정안은 ‘응급실 뺑뺑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다. 응급환자를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이송이 지연되고, 결국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자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에 전용전화선을 설치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를 즉시 파악하고, 이송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장비·인력 상태와 수용능력 정보를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환자 분배의 효율도 높인다. 해당 개정 내용은 2025년 5월부터 시행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관리비 항목이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된다. 일부 임대인이 임차료 인상 한도(5%)를 피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임대차 체결 시 관리비 지급을 약정한 경우, 임차인이 원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상세내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 개정안 역시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 달력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도 역사적 의미를 반영해 ‘노동절’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이번 공포안에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는 법률도 다수 포함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운영 경비를 추가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새로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과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온라인 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없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약사법」 개정으로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향후 정보 전달 오류를 최소화하고 환자 편의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위생용품 관리법」은 위해 우려가 없거나 낮은 위생용품의 수입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게 됐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 법률들은 공포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특히 응급의료 및 임대차 보호 관련 규정은 내년 5월부터 현장에서 체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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