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 전국 시행 뒷받침…법제처, 현장 간담회 개최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1-26 14:35:22
법적 근거 명시 이후 첫 점검…전담기관 애로·개선과제 논의
▲법제처, 농식품바우처 사업 관련 현장간담회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
법제처는 23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식품바우처 전담기관인 aT를 비롯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국내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됐다. 최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으로 사업 근거가 법령에 명시되면서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제도적으로 강화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법령 시행 과정에서 전담기관이 현장에서 겪는 운영상 어려움과 제도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공유하고, 법령 적용과 개선 방향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그동안의 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보완 필요 사항도 집중 논의됐다.
윤재웅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이 법적 근거 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겠다”며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법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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