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구조금 분할 지급 및 구상권 강화”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8-29 14:37:43

관리 능력 부족 피해자를 위한 분할 지급...실질적인 피해 회복 지원
가해자 재산 조회 확대...신속한 추심 절차 및 집행률 개선 기대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신설 및 지급 대상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구조금의 분할 지급과 가해자 재산 조회 확대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신설하고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구조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 법에 따르면 범죄피해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었고,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도 큰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령, 장애, 질병 등으로 구조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유족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법에서는 지구심의회가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조회할 법적 근거는 부족했다. 개정안은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시 보유재산을 폭넓게 조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한 추심 절차를 통해 집행률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하여 법에 명시했다. 이 제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상호보증이 있는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고,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구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결혼이민자)도 상호보증 없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지급 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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