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청년공무원의 주거 안정부터 복지까지…공직생활 지속 가능성 높인다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11-13 14:31:43
건강검진비 연령제한 폐지, 근무경력 참작 처분 요구 감경 기준 신설
체험·힐링 프로그램, 문화예술공연 운영
<'청년 공무원'이 일하고 싶은 경기도교육청 만든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청년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이들의 사기 진작과 공직 사회의 활력 증진을 도모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교직원 간담회에서 “신규 직원의 주거가 안정돼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며 청년 공무원 복지 확대 의지를 밝혔다.
2023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력 5년 이하의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이직 사유는 낮은 보수와 과도한 업무량이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고자 ▲관사 지원 확대 ▲맞춤형복지 확대 ▲생활근거지 우선 발령 ▲역량 강화 지원 확대 ▲체험.힐링 연수 및 문화공연 ▲특별휴가 부여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2025년까지 478실의 관사를 확보해 주거지 외 지역 발령자의 거주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올해에도 지역 관사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장기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등 259실의 관사를 추가로 마련했다.
맞춤형 복지 지원도 기존보다 20만 원 인상하고, 5년 이하 공무원에게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제공해 신규 직원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청년 공무원의 건강 지원도 확대된다. 40세 이상에 한정되었던 건강검진비 20만 원 지원 기준을 폐지해, 청년 공무원도 건강 검진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신규 발령자 인사 배치 시에는 생활권을 고려한 우선 발령을 추진해 청년 공무원의 거주지와 직장 간 이동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공직 적응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저경력 공무원의 단순 실수에 대한 처분 요구를 경감하는 기준을 마련해 초기 공직 적응을 지원하며, 발령 직후부터 맞춤형 온보딩 프로그램과 멘토링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적응을 돕는다.
또한 청년 공무원을 위한 치유와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신설, 현장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내기 도약 휴가와 장기재직휴가 등 연가 일수 확대로 공직 내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한다.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청년 공무원이 공직에 잘 적응하고, 공직 생활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을 확대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지속해서 일하고 싶은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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