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방과학연구소 현장 간담회…첨단무기 개발 법·제도 손본다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12-22 14:15:23

연구·시험시설 확보 절차 완화·전파 규제 개선 논의
드론 등 미래 전장 대비, 국방 과학기술 법제 지원 강화
▲국방과학연구소 현장 간담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점검하기 위해 연구 현장을 직접 찾았다.

법제처는 22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국방과학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최영찬 법제처 차장과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개발 과정에서 체감하는 제도적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첨단 무기체계 연구와 시험에 필요한 연구·시험 시설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과, 드론 등 전파를 활용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시험 과정에서 적용되는 전파 관련 규제 개선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변화하는 전쟁 양상과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 속에서 군이 요구하는 첨단 무기체계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연구 현장이 지속적으로 도전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와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과 제도가 신속한 연구개발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연구 인프라와 전문 인력 확보를 둘러싼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후속 검토 절차에 착수해 국방 연구개발이 제도적 제약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영찬 법제처 차장은 “첨단 과학기술이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함께 진화해야 한다”며 “법제처도 국방 분야에서 필요한 법령 제·개정 사항을 면밀히 살펴,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방 역량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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