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신규 채용자도 마약류 검사 의무화…필로폰 등 6종 검사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7-08 14:16:43

6월 16일 이후 최종합격자부터 적용…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항목 추가
양성 판정 땐 재신체검사…전문의 판단 거쳐 합격 여부 결정

 

 




법원공무원 신규 채용자도 임용 전 채용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제도 개편에 따라 마약류 검사가 모든 신규 임용자의 필수 검사 항목으로 추가됐다.


법원행정처는 6월 16일 이후 법원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해 신규 임용되는 모든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이는 지난 6월 16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검사는 임용 전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포함되며, 필로폰과 대마, 아편, 코카인, 엑스터시(MDMA), 케타민 등 모두 6종의 마약류에 대해 실시한다. 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일반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마약류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일반 신체검사와 함께 합격 판정을 받는다. 다만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즉시 불합격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검진기관이 '판정보류' 결정을 내리고 재신체검사를 안내한다. 이후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치료면책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마약류 투약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해 공직자의 신뢰성과 공직 적격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최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채용 과정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법원공무원 신규 채용 절차에도 관련 검사가 포함됐다.

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일반 신체검사가 1년인 반면 마약류 검사는 4개월이다. 마약류 검사 유효기간만 만료된 경우에는 일반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마약류 검사 결과만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번 제도는 6월 16일 이후 최종합격자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임용일이 시행 이후이더라도 개정 전 규정이 적용돼 마약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법원행정처는 응시자들에게 검진기관 방문 전 해당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는지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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