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노리는 스미싱·큐싱 사기 조심!”…정부, 24시간 대응 체계 가동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1-21 14:14:54
사이버범죄 예방수칙 발표…금전 피해 사전 차단 강조
스미싱·큐싱 탐지부터 신고·차단까지 정부 협력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문자사기(스미싱)와 QR코드 사기(큐싱)를 이용한 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 관계 부처는 대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예방수칙을 발표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연휴에는 과태료·범칙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 안내, 택배 배송 지연 알림 등을 위장한 문자가 대량 유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QR코드에 악성 앱 링크를 삽입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큐싱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탐지된 스미싱 사례 중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5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SNS 계정을 노린 사칭 유형이 16.9%, 청첩장과 부고장 등을 빙자한 사례가 15.5%로 나타났다.
이번 설 연휴에는 특히 차량 이동과 연말정산 시즌을 겨냥한 문자사기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더불어 공유 킥보드 이용, 이벤트 참여를 가장한 큐싱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문자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할 경우, 악성 앱이 설치되어 스마트폰이 원격 조종되거나 금융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정부는 스미싱 및 큐싱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나 전화번호는 절대 클릭하지 말 것, ▲앱 설치는 공식 오픈마켓을 통해서만 진행,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실시간 감시 상태로 유지, ▲개인 및 금융정보 요구 시 반드시 전화나 영상통화로 상대방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은 스마트폰에서 삭제해 유출 방지 등 예방 수칙을 제시했다.
명절을 맞아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이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판매자를 조심해야 한다. 구매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통신판매 등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메신저 피싱도 주의해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며 송금이나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고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연휴 기간 동안 스미싱·큐싱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탐지 체계를 운영한다. ‘보호나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의심 문자나 QR코드를 분석받을 수 있으며, 분석 결과는 10분 이내에 제공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스미싱 경고 문자를 발송 중이며, 경찰청은 연휴 전후로 사이버범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를 입은 경우 112 신고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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