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면책·소송 지원 확대”…적극행정 보호 제도 개선 정책 ‘우수상’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5-14 14:09:32
기관 간 갈등 직접 중재…“현장 문제 해결 성과 인정”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과 기관 간 갈등 조정 사례가 공공정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과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관 ‘2026년 우수사례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기관 간 갈등 사안을 적극행정 방식으로 직접 조정·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 적극행정과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 면책 확대와 소송지원 범위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재난·안전 공무원 특례 도입 등 적극행정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직접 중재와 조정에 나서며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단순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 갈등 해결까지 연결한 점이 이번 평가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감사와 징계 부담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기피하는 이른바 ‘복지부동’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와 보호 장치를 확대하며 현장 공무원이 책임 부담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을 싣고 있다.
재난·안전 분야처럼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업무에서는 적극행정 보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분위기다.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권한 충돌이나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면서, 갈등 조정 기능 강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최명진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장은 “적극행정이 실제 현장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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