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달라지는 법령들…청년 학자금 이자 부담 낮추고, ‘재도전 창업’ 기회 넓힌다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5-28 14:07:11

성실경영실패자 창업 인정, 병역검사 불이익 금지, 음주측정 방해 처벌 강화 등 총 92개 법령 시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6월부터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줄고, 성실하게 경영에 임했지만 실패한 이들도 정부의 창업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학교나 직장 내 불이익 처우가 금지되며, 음주운전 단속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제처는 6월 중 새롭게 시행되는 총 92개의 법령 중 이같은 핵심 내용들을 28일 공개했다.



청년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완화…금리 상한 첫 인하(6월 19일)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6월 19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처음으로 인하된다. 기존에는 국채법에 따라 산정된 국채 수익률의 120%를 상한으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110%로 낮춰 적용하게 된다. 이는 해당 제도 시행 이후 첫 금리 상한 조정으로, 청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돕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실패한 창업도 다시 기회…성실경영실패자 재도전 인정(6월 12일)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6월 12일부터는 ‘성실하게 경영했으나 실패한 기업인’이 다시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창업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2~3년) 내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고의부도·분식회계 등 위법 행위가 없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기역량’을 인정하면 예외로 인정된다. 이는 창업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활용해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음주측정 방해도 형사처벌…사고 시 공소 제기 가능(6월 4일)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으로 6월 4일부터는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추가 음주를 하거나 회피 행위를 하는 것도 명확히 금지된다. 이 같은 행위는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운전면허 취소 및 일정 기간 재발급 금지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된다. 더불어, 음주측정 방해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의사나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해진다.

병역검사일 결석·휴무 불이익 금지…고용주 위반 시 처벌(6월 19일)


「병역법」 개정에 따라, 6월 19일부터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 등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검사일에 결석하거나 휴무했다는 이유로 학교나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금지된다. 고등학교 이상 학교장, 기관장, 고용주는 해당 검사일에 학생이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동안은 병력 동원훈련 등 소집 행위에는 처우 보호가 있었지만, 병역검사와 같은 ‘준병역 활동’에는 명확한 보호 조항이 없었다는 점을 보완한 조치다.

이번에 시행되는 92개 법령의 제·개정 목적과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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