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양육비 선지급’…자녀당 월 최대 20만원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9-22 13:56:06
미성년 자녀 성년 때까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우편 접수
이혼이나 별거 후 상대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 달 29일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대상이었지만 이 소득기준이 완전히 사라진다. 선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명당 매달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소득과 상관없이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면서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도 계속 묻는 구조다.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2924명에게 약 231억원이 지급됐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 문턱이 없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다른 요건을 갖췄더라도 선지급을 신청하기 어려웠다.
10월 29일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으며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어 기존에는 대상이 되지 않았던 한부모가족도 앞으로는 소득 때문에 신청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기준만 폐지되는 것이어서 양육비 채권 보유와 미지급 여부,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등의 요건은 갖춰야 한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조사한 뒤 통상 매월 25일 선지급금이 지급된다. 이번 소득기준 폐지는 법 시행일인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넓히는 동시에 국가가 먼저 지급한 돈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과 자녀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국가의 지원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적극 알리고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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