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등...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8-29 13:45:36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와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 본·지점, 사무소 이전 등기 절차의 간소화 등 법인등기 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민법 등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국민의 편익 증진을 목표로 한 법 개정이다.
먼저, 지점·분사무소 등기부가 폐지됨에 따라 법인이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도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지점과 본점의 등기부가 분리되어 운영되며 불일치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환경의 발전을 반영하여 법인·상업등기에 대한 모바일 전자신청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등기 신청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할 때 기존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새로 개설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제는 기존 등기기록에 변경사항만 기록하도록 하여 절차를 단순화하고, 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점·분사무소 등기부가 종이 등기부 시절에 지점의 영업활동 지원 및 법인 정보 공시 목적으로 필요했으나, 2002년 등기부 전산화 및 인터넷 보급 이후 더 이상 그 실익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국민의 등기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등기부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으로 행정정보의 전자 제출이 가능해지며, 관련 정보는 관공서에서 등기소로 직접 제공된다. 이로써 전자신청의 편리성이 높아져 등기 절차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 후 국민들의 등기신청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관련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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