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행정실 법제화 법안 통과 촉구...“학교 행정실도 법으로 보호해야”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7-02 13:45:37

김문수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지
“교직원·학생·학부모 위한 안정적 교육서비스 토대 될 것”
▲지난 4월 14일(월) 안정섭(좌측에서 3번째) 공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진영민(우측에서 3번째)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학교 행정실 법제화 관련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공노총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학교 행정실 조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노총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법안이 학교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학교 행정실 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원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만, 행정실 조직에 대한 조항은 전무한 실정이다.

공노총은 “학교 행정실은 학생 안전, 교육환경 조성, 예산·회계·시설관리 등 교육활동의 기반을 떠받치는 핵심 조직이지만, 지금까지는 법적 지위 없이 운영돼왔다”며 “이러한 공백은 교육 현장에 불안정성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실 조직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학교 행정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번 개정안은 행정조직의 설치, 정원, 운영기준을 명확히 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특히 국회의 빠른 심의와 통과를 촉구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도 관련 시행령과 예산 편성에서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과도 긴밀히 연대해 22대 국회 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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