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비용 신청만으로 지원…10일부터 법적 보호 강화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11-03 13:41:58
인사처,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신설…법률상담부터 수사·소송 대응까지 지원
형사사건 무죄 확정 전에도 변호사 비용 지급…유죄 확정 시 환수
성과 미달 불이익 금지·적극행정위 직권 상정 허용…부처 간 협업 강화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수사나 소송에 휘말리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신청만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비용 지원이 가능해지며, 전담 조직을 통한 법률상담과 소송 대응도 제공된다. 정책 추진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직면했을 때 기관 차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바꾸는 것이다.
그동안 수사나 소송에 연루된 공무원은 개별적으로 대응하면서 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담 직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법률상담부터 수사·소송 대응까지 지원한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받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개정 규정 시행 이후에는 신청만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비용 지원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정책이나 행정적 판단을 시도할 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법률적 대응을 지원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보상체계도 정비된다. 그동안 지침에 따라 운영하던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우수 운영 사례를 기관 간 공유한다.
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포상휴가 등 보상도 활용한다. 공무원이 일상적인 업무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한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관별 운영 사례와 예시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책 추진 결과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담당 공무원의 신청 여부에 따라 사전 의견 안건 상정이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담당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수 있다.
기관별로 관리하던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례는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에 공개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의결 사례를 검색하고 유사한 행정 현안을 처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체계도 구축한다.
여러 부처가 함께 처리해야 하는 현안에는 인사처가 직접 참여한다. 기존에도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통한 심의가 가능했지만 기관 자율에 맡겨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인사처는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합동회의 간사로 참여해 회의 개최와 안건 조정 등을 지원한다. 비밀누설 금지 의무와 소극행정 신고 중요사항 심의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제도는 그동안 단계적으로 강화돼 왔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범위를 넓혔으며, 민·형사 소송에 대한 기관의 지원 책임도 강화했다.
공무원을 보호하는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소송비용 지원 한도를 최대 3,000만원으로 높인 것도 기존 제도 개선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보호체계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의 초기 단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한 것이다.
다만 제도가 실제 공직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관별 보호지원단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그동안 적극행정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고,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사건 무죄 확정 전에도 변호사 비용 지급…유죄 확정 시 환수
성과 미달 불이익 금지·적극행정위 직권 상정 허용…부처 간 협업 강화
| ▲출처: 인사혁신처 |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수사나 소송에 휘말리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신청만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비용 지원이 가능해지며, 전담 조직을 통한 법률상담과 소송 대응도 제공된다. 정책 추진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직면했을 때 기관 차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바꾸는 것이다.
그동안 수사나 소송에 연루된 공무원은 개별적으로 대응하면서 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담 직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법률상담부터 수사·소송 대응까지 지원한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받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개정 규정 시행 이후에는 신청만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비용 지원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정책이나 행정적 판단을 시도할 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법률적 대응을 지원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보상체계도 정비된다. 그동안 지침에 따라 운영하던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우수 운영 사례를 기관 간 공유한다.
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포상휴가 등 보상도 활용한다. 공무원이 일상적인 업무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한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관별 운영 사례와 예시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책 추진 결과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담당 공무원의 신청 여부에 따라 사전 의견 안건 상정이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담당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수 있다.
기관별로 관리하던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례는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에 공개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의결 사례를 검색하고 유사한 행정 현안을 처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체계도 구축한다.
여러 부처가 함께 처리해야 하는 현안에는 인사처가 직접 참여한다. 기존에도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통한 심의가 가능했지만 기관 자율에 맡겨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인사처는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합동회의 간사로 참여해 회의 개최와 안건 조정 등을 지원한다. 비밀누설 금지 의무와 소극행정 신고 중요사항 심의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제도는 그동안 단계적으로 강화돼 왔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범위를 넓혔으며, 민·형사 소송에 대한 기관의 지원 책임도 강화했다.
공무원을 보호하는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소송비용 지원 한도를 최대 3,000만원으로 높인 것도 기존 제도 개선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보호체계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의 초기 단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한 것이다.
다만 제도가 실제 공직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관별 보호지원단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그동안 적극행정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고,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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