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 개방 착수...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9-04 13:30:56

10만 건의 법령해석 및 50만 건의 재결례 데이터 공개 예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재 6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 구축...하루 평균 80만 명 방문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 등의 개발을 위한 민관 합동 착수보고회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 누구나 법령해석이나 행정심판 재결례 등 정보를 찾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일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 개발을 위한 민관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법제처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데이터 개방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중앙부처의 법령해석은 그동안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서만 제공되어 국민들이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올해 우선적으로 약 10만 건의 법령해석 데이터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 데이터는 각 부처가 소관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판단한 검토의견으로, 법령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일반행정심판 재결례는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는 이번에 처음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된다. 법제처는 올해 특허심판원 등 3곳의 특별행정심판기관에서 약 50만 건의 재결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비정형 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리걸테크 기업들의 활동이 더욱 편리해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제처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법제처는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유익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현재 6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하루 평균 8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또한 하루 평균 검색 수는 약 2,300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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