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非통상 사기 사건
피앤피뉴스
gosiweek@gmail.com | 2025-08-05 13:43:47
“非통상 사기 사건”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전세사기처럼 수많은 사람을 속인 범죄가 아니다.
이성을 속인 사건이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중고거래 앱에서 만났다고 한다.
이득액은 104억 원이었고, 피고인은 20대다.
1년 5개월가량 심리적으로 지배했다고 한다.
위 돈의 대부분은, 피해자 부모의 자산이었다.
자금은닉을 도운 사람도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11형사부가 설시한 부정 요소는 다음과 같다(2025. 7. 17. 대구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o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말살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o 범행수법이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o 통상 사기 범행과 다른 면이 있다.
o 피고인은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이어갔다.
o 피해자는 심적,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며, 그 고통으로 정상적 생활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
o 피해자 가정은 엄청난 채무 부담과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 생활을 하기 힘든 타격을 받았다.
o 피해 액수가 상당하다.
o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o 차량과 명품시계를 돌려주겠다고 한 것 외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o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다.
출소와 재범에 대한 위 표현은, 누범을 말한다. 장기의 두 배까지 가중한다.
‘납득할 수 없는 변명’ 표현이 없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께 사과드리며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위 세계일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위 대구일보)고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형사변호사 | 업무상 경제범죄(사기·횡령·배임) 수사변호·구속영장재판·고소·고발 형사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실무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대구남구청 위원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형사법 박사(2014) | 사법시험 48회(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3호(대구변호사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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