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월 최대 100시간까지 확대
피앤피뉴스
gosiweek@gmail.com | 2025-07-29 13:08:25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로 정규 근무시간을 넘겨 일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정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초과근무수당 상한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금천구청을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일선 공무원이 직접 건의한 사항으로, 장시간 야근에도 수당이 제한되는 현실을 개선해달라는 목소리에 대한 즉각적인 후속 조치다.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하루 4시간, 월 57시간까지만 지급된다. 하지만 불가피한 현안 업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판단해 1일 8시간, 월 최대 100시간까지 수당 상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특히 읍·면·동 주민센터 인력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고려해 초과근무수당 확대 지급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
특히 사업 특성상 장기간 운영되고 부서 간 연계도 많은 만큼, 상한 시간의 예외 적용 대상자와 기간은 자치단체별로 자율적 판단 아래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헌신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공무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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